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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독도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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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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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 통권 | 2011-23 권호 | 발행일 | 2011-06-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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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일, 특허청은 경상북도, 울릉군과 공동으로 독도의 특산품인 전복과 소라에 대해 현행 상표법이 부여하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힘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2011년 5월까지 신안 천일염, 포천 막걸리 등 115개 품목(외국 특산품 7개 포함)이 특허청에 등록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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