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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환금 확인절차 간소화 및 안내 방법 다양화 실시
구분  한국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22 권호 발행일  2011-06-01
첨부파일  
◯ 6월 1일, 특허청은 특허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원활하게 반환금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반환금 확인절차 간소화 및 반환금 안내 방법 다양화하는 방법을 실시함
  - 앞으로 인터넷에서 출원인 성명과 출원인 코드만 입력하면 특허수수료 반환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반환금 발생 사실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받아 쉽게 찾아 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