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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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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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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주체기관 | 한국보건복지부 | ||
| 통권 | 2011-32 권호 | 발행일 | 2011-08-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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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도입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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