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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구분  한국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주체기관  한국보건복지부
통권  2011-32 권호 발행일  2011-08-09
첨부파일  

◯ 8월 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도입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힘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낼 때 특허권자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임

◯ 이번 개정안 핵심은 제네릭 품목을 개발하려는 회사가 개발목표 대상 약제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 시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 제조·판매를 일정기간 금지시킬 수 있는 시판방지조치는 한미FTA 발효 3년 후 적용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미국 등 WTO 협정에 가입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