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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독일 Osram社 LG 및 삼성 상대로 LED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한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주체기관  서울지방법원
통권  2011-35 권호 발행일  2011-08-24
첨부파일  

◯ 8월 24일, 독일 Osram社와 자회사인 Osram Opto Semiconductors社는 서울지방법원에 LG 및 삼성을 상대로 LED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Osram社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기업들이 자사의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도 요청함

◯ 지난 7월, Osram社는 한국무역위원회(KTC)에 LG이노텍을 상대로 TV 세트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백색 및 전환 기술」 등 자사 특허기술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한 바 있음

◯ Osram社 한국지사의 Richard Lothholz 대표는 이번 한국 기업들과의 소송을 계기로 LED 조명 업계에 특허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삼성은 이번 소송에 대해 Osram社의 추가소송 제기는 현재 한국에서 Osram社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