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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조지아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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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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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24-5 권호 | 발행일 | 2024-01-30 |
| 담당자 | 차미래(milhi@kiip.re.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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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5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가 조지아(Georgia)에서 법적효력을 갖는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약은 2019년 10월 31일에 체결되었으며 2024년 1월 15일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EPO에 출원된 또는 국제출원된 특허는 조지아에서도 유효하게 되어 조지아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 조지아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은 모로코, 몰도바공화국, 튀니지, 캄보디아에 이어 5번째로 발효된 것임 ∙ 동 협약의 발효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협약이 연장됨에 따라 유럽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총 45개로 확대됨 ∙ 동 협약으로 인한 EPO와 조지아 국가지식재산센터(Sakpatenti) 간의 기술 협력은 조지아의 국가 특허 시스템 개발을 강화하고 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특허효력인정은 조지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관련내용)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조지아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의 발효로 유럽 특허 시스템의 매력과 접근성이 확대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면서 신청자의 처리 시간과 비용과 조지아의 행정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함 ∙ 조지아 국가지식재산센터 소소 조르가제(Soso Giorgadze) 청장은 “동 협약의 발효는 이제 막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조지아에게 중요한 단계로서 국가 경제가 유럽 시장으로 통합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지아의 산업재산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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