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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라오스와의 효력인정 협약 발효 발표
구분  유럽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5-16 권호 발행일  2025-04-22
담당자  차미래(milhi@kiip.re.kr)
첨부파일  
∙ 2025년 4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라오스와의 효력인정 협약(Validation agreement)이 발효됨

- (배경 및 개요) 효력인정 협약이 발효되면 유럽 특허(또는 유럽 특허 출원)의 효력이 유럽특허협약(EPC)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게 됨
∙ 2023년 11월 20일, EPO는 라오스에서 개최된 ‘IP Week 행사’에 참석해 라오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산하 지식재산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과 효력인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1)  
∙ 이후 2024년 5월 13일, EPO와 라오스 간의 효력인정 협약이 체결됨2)  

- (주요내용) 라오스는 모로코, 몰도바 공화국, 튀니지, 캄보디아, 조지아에 이어 EPO와의 효력인정 협약이 발효된 6번째 국가3)가 됨
∙ EPO와 라오스 간의 효력인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발명가 및 기업 등의 출원인은 EPO의 고품질 특허 부여 절차를 활용하여 라오스에서 유럽 특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EPO와 라오스 지식재산국 간의 기술 협력은 라오스의 국내 특허 시스템 개발을 강화하고 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유럽 특허의 효력인정은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관련내용)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라오스와의 효력인정 협약은 유럽 특허 시스템의 범위 및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 투자, 무역, 기술이전을 지원한다.”라고 밝힘
∙ 또한, “라오스의 기업, 연구기관, 발명가들은 유럽 특허 시스템의 글로벌 사용자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 문제를 혁신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함
∙ 라오스 지식재산국 자이솜펫 노라싱(Xaysomphet Norasingh) 국장은 “EPO와의 효력인정 협약은 라오스의 산업재산 보호와 혁신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2446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2857
3) 현재까지 EPO와의 효력인정 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총 7개며, 체결된 협약 중 6개가 발효됨(출처: 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