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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특허청, 특허 및 상표 관련 일부 수수료 변경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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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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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주체기관 | 스웨덴 특허청 | ||
| 통권 | 2025-14 권호 | 발행일 | 2025-04-08 |
| 담당자 | 차미래(milhi@kiip.re.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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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27일,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은 특허 및 상표 관련 일부 수수료 변경 사항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2025년 3월 15일부터 변경된 특허 수수료가 적용되고, 2025년 4월 25일부터 변경된 상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임 (1) 특허 관련 수수료 ∙ 특허 관련 수수료의 경우 신규 스웨덴 특허법(patentlagen)1)에 따른 특허 출원 수수료, 특허 등록 수수료, 연차 등록료 등의 일부 내용이 포함됨 ![]() (2) 상표 관련 수수료 ∙ 상표 관련 수수료의 경우 전자 및 서면 출원 수수료, 존속기간 갱신 수수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수수료 등이 포함됨 ![]() 1) 2025년 1월 1일, 신규 스웨덴 특허법이 발효되어 기존 1967년 특허법을 대체함(출처: 스웨덴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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