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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미ㆍ유럽, 특허의 상호 승인에 대한 본격 협의
구분  기타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주체기관  일본
통권  223 권호 발행일  2006-11-10
첨부파일  

□ 일본에서 특허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미에서도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상호 승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이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밝혀짐

□ 17일에 동경에서 열리는 미·일·유럽의 삼국 특허청 장관 회합에서 상호 승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 부회(作業部?)를 설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

□ 상호 승인 제도에서는, 일본의 특허청이 출원 발명을 특허로 인정해 등록하면, 미국, 유럽에서도 새로운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로 등록되게 됨

□ 상호 승인이 실현되면 특허 취득의 비용 경감과 신속한 행정 절차로 연결되는 만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지식 재산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요미우리 신문이 입수한 장관 회합의 합의문서 초안에 의하면, 상호 승인 제도 도입의 준비 단계로서, 미. 일. 유럽 간의 서로 다른 출원 서류 양식을 2008년까지 통일함

□ 작업 부회(作業部?)는 07년 3월에 미국에서 첫 회담을 열고(1)상호 승인을 위한 과제, (2)각국 지재 관련법의 개정 방향(3)상호 승인 제도의 설계 등을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