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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아오모리(靑森)」상표 문제, 쌀과 차에서도 일본의 이의신청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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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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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주체기관 | 중국 | ||
| 통권 | 80405 권호 | 발행일 | 2008-04-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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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은 4월 4일, 중국의 현지기업이 「아오모리(靑森)」라는 명칭을 상표등록하고 있었던 문제에 있어서, 중국 상표국이 쌀 등의 등록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재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얼마 전 사과 등의 농수산물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이어, 이번에도 아오모리현의 주장이 인정된 것임
□ 이 문제는 중국의 한 디자인 회사가 2002년 7월, 「아오모리(靑森)」를 상표등록하려고 중국 상표국에 신청한 것을 아오모리현(靑森縣)이 알게 되면서 시작된 것임. 이에 해당 현(縣)과 일본의 생산 단체 등은 「對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여,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주장하고 있었음 □ 이번에 상표국이 재정을 내린 것은, 쌀이나 차, 국수류, 가공 식품 등으로, 상표국은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외국의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중국 상표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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