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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로닉社,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
구분  중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주체기관  슈나이더일렉트로닉社
통권  273 권호 발행일  2007-10-05
첨부파일  
□ 중국의 재판소는 29일, 프랑스의 전기제품 메이커인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에 대하여, 특허침해로 3억3500만위안 (447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하였다고 함

□ 중국의 재판소는 29일, 프랑스의 전기제품 메이커인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에 대하여, 특허침해로 3억3500만위안 (447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하였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 배상액은 슈나이더가 2004년 8월에서 2006년 7월간에 해당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추정 금액에 해당하며,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배상액으로서는 역대최고임

□ 슈나이더의 광고담당자는 2007년 4월, 「슈나이더는 당해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며, 正泰의 중국에서의 특허의 유효성에 이론을 제기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