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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용 감독·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47 권호 발행일  2024-11-19
담당자  정수연(zshour@kiip.re.kr)
첨부파일  
∙ 2024년 11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용 감독·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한 통지’1)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9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 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용 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을 시행함
∙ 동 방법 제9조는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인 상표 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용 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키고 처벌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통지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용 감독·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자율 체제 구축을 장려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



1) 关于做好知识产权领域信用监管工作的通知.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11/5/art_75_1958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