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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朗科科技公司와 소니의 특허권 침해 소송 화해
구분  중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주체기관  중국
통권  227 권호 발행일  2006-11-29
첨부파일  
□ 중국의 朗科科技公司는 23일, 동 공사가 2004년 7월에 특허권 침해로 소니를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화해했다함


□ 朗科는 2004년 7월, 플래쉬 메모리의 기반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소니의 無錫 자회사를 제소하고 권리침해의 즉시 정지와 1,000만元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음.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규는 모두 다국적기업이 중국 국내기업을 제소하는 패턴이었지만, 동 사건은 중국 국내기업이 다국적기업을 제소하는 첫 케이스가 되었음. 그러나 사건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제소 후 2년여가 흘렀고, 금번 돌연 화해가 발표되었음


□ 朗科科技의 鄧國順총재에 의하면, 동 공사와 소니 사이에 화해협의가 성립하여, 양 회사의 법률 분규는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화해의 구체적 금액이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시종 노코멘트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