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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 동향과 지식재산권 이슈
분류  심층분석
발행일  2019-09-11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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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아이콘 [심층분석보고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 동향과 지식재산권 이슈.pdf


∙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제공국과 이용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

∙ 화장품, 의약품, 식품 산업에서 유용하게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BBNJ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는지, 지식재산권화의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종료된 제3차 정부간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BBNJ의 논의배경과 주요쟁점을 소개하고, BBNJ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한 후,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작성자 / 이인혜(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BBNJ의 논의 배경
 

지구상 전체 생물의 80% 이상이 해양생물자원이며, 인류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1), 장래 활용가능한 생물자원이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핵심소재로 개발하는 바이오산업의 성장가능성이 기대됨
특히 전 세계 해양생물센서스 결과, 우리나라 바다는 단위 면적당 해양생물종이 세계 최대(32.3종/km2)로, 종 다양성이 풍부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로서의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임2)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주목되어, 기존 국제질서로 규율되지 않는 공해상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지속하기 위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BBNJ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의 약자로, 공해(high seas)나 심해저(seabed)와 같이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을 말함3)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나고야의정서의 경우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 대한 생물자원이 대상이나 BBNJ는 공해, 심해저와 같이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이 대상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함
 


 

BBNJ의 논의 배경 및 현황
과거 해양자원은 재생산이 가능하고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며4), 양자원 취득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해양 과학기술 발달로 채취 방법의 개선 및 이용률이 증가하자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발생하게 됨
CBD나 나고야의정서는 관할권 내의 영역이고, 해양에 관한 국제질서인 UN 해양법협약*은 광범위한 규정으로 공해와 심해저에 대해 다루고 있어, 기존 국제법 질서로 규율하기 어려운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게 됨
* UN 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1982년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영해, 접속수역 등 해역을 구분하고, 해양의 평화적 이용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함
이에 따라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문서 성안을 위해 BBNJ 협상이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제3차 정부간회의는 약 2주간(8월 19일~30일) UN 본부에서 진행됨
현재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중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인도, 남미국가, 아프리카 국가들 등 UN 해양법협약 회원국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UN 회원국 모두에게 참여가 개방되어 있음5)
 

BBNJ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37억 달러로, 2020년에는 47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6)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아 바이오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주목됨
BBNJ 협상이 초안의 형태와 같이 지식재산권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생물자원의 다양한 활용도 때문에 권리화,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해양생물자원은 식량자원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에너지 및 화학 분야에도 이용됨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권리대상이 축소됨
- 의무적인 이익공유 규정과 감시절차를 두는 경우, 기업 비용의 증가로 안정적으로 자원 공급이 어렵고, 원료비 및 개발비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직접적 비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림
 

(이하생략)
 

1) 장병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 국가주권 확립 첨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10.20.
2) Id.
3) UN BBNJ<https://www.un.org/bbnj/content/background>(최종방문일 : 2019.9.8..).
4)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7, p.325.
5) UN BBNJ<https://www.un.org/bbnj/content/participation>(최종방문일 : 2019.9.8..).
6) 현재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중에서는 식품 분야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3,876억 원), 화학(498억 원), 의약(407억 원) 등의 순으로 많음. 장정인 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KMI 동향분석, Vol.95., 2018, pp.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