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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분류  심층분석
발행일  2019-08-08 조회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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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교역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기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발표된 무역대표부(USTR)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선감시대상국 등에 대한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이유리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부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실업 축소 등의 목표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적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드문 상황*
* 출처: 손열, 송병원, 이승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2016, 외교부.
미국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깨뜨리고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
그 일환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하여 연례보고서인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
* U.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의 무역,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행정기구로서,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소,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을 담당

<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개요 >

(발간 주체) 미국 무역대표부
(발간 주기) 매년 1974년
(발간 근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
(주요 내용)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무역파트너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황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발표
(활용) 미국의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

본 보고서는 올해 발표된(‘19.4.25) USTR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 주요 검토 사항
   - (해외 진출 환경) 미국 기업이 해외 진출시 느끼는 문제점
   - (해외 시장에서의 지재권 보호․집행) 각국의 지재권 보호․집행 환경 개선 노력
   - (무역․통상 관련 지재권 협력)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지재권 협력 현황

‣ 검토 결과
   - (우선협상대상국) 2015년 이후 계속 미지정
   - (우선감시대상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12개국
   - (감시대상국) 멕시코,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 25개국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