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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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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심층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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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04-04 | 조회수 | 1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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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기업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품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제품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
∙ 디자인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 새로운 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창작 디자인의 유형과 이들이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 아울러 국외에서의 디자인 보호법제의 보호대상 및 범위를 살펴보면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 나아가 타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무적 개선을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음 작성자 / 전정화(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2018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과제인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연구’ 보고서에서 필자의 작성 부분 중 일부분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배경 □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과 새로운 디자인의 등장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공통적으로 미적 기능과 그 미감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진흥의 배경에는 ‘물품’이 중심이 되고 있음 ○ (디자인 범위의 확장) 최근의 디자인은 여러 기술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그래픽 등을 매개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나아가 소리, 냄새 등과 결합한 형태 등이 등장하면서 새 시장의 개척활로와 영감을 제시 - 최근 제품의 개념을 넘어 사용자 경험, 기술동향, 산업동향을 아우르는 융합형 디자인으로 전개되면서 R&D 영역에서 중요한 축으로 인식, 그 영역 및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임 - 디자인이 기업경영전략의 핵심수단으로 부상, 모든 산업분야와 연관하여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멀티가치사슬(multi value chain)형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형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산업전반의 경쟁력과 직결 ○ (향후 전망)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6년 103.8조원으로 추정, 디자인 산업은 ‘25년 26.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디자인을 활용한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창작 디자인에 대응한 디자인보호법의 변화 필요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이념)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활성화와 산업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디자인의 창작, 유인의 장려 필요 ○ (디자인보호법의 방향성) 디자인권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변화된 환경에 상응하는 창작의 장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용의 활성화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 - 1998년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의 도입*, 2001년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 2005년의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한 디자인권자 보호제도 변화임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 7월 1일자로 일부심사로 변경하여 운영 ○ 새롭게 등장하는 창작디자인이 현재의 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 물품의 외관 이외의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과 보호대상 확대 문제, 국내외의 동향 및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청 ○ 현행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이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적합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변화된 환경에 상응하는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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