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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의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을 통해 본 특허소송 통계의 문제점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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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심층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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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02-28 | 조회수 | 2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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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 보고서의 특별테마인 ‘An overview of patent litigation systems across jurisdictions’에서 특허소송 통계 구축상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특허소송 데이터 현황을 제시하였기에 이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최서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정책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배경 □ (배경) 2018년 12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 보고서를 발간 ○ 동 보고서는 2009년부터 WIPO가 매년 조사·발표하는 통계보고서로서 IP5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 등을 수록 ○ WIPO는 2015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의 서두에 ‘특별테마(Special Theme)’로서 특정 이슈에 대한 통계 지표를 보다 면밀히 검토 중 - 2018년 특별테마의 제목은 ‘An overview of patent litigation systems across jurisdictions’로 특허소송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문제 및 현황을 살펴보고 있음 □ (필요성)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의 건수 및 규모에 관한 통계가 다양한 출처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관할권에서는 특허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 ○ 특허출원·등록 데이터는 풍부한 반면, 분쟁의 비밀성 및 소 취하 후 합의 종결*사례 등으로 인하여 특허소송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은 어려운 실정임 * 2018년 6월,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벌여오던 스마트폰 특허를 대상으로 벌여온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금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동 보고서는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의 특허소송 데이터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특허소송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영국은 세 가지 특허소송 관할권(잉글랜드·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보고서는 잉글랜드·웨일스 관할권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영국’ 데이터로 간주하고 보고함 ○ 이를 통해 국내외 특허소송 데이터 구축 및 해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함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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