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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의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을 통해 본 특허소송 통계의 문제점과 시사점
분류  심층분석
발행일  2019-02-28 조회수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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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 보고서의 특별테마인 ‘An overview of patent litigation systems across jurisdictions’에서 특허소송 통계 구축상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특허소송 데이터 현황을 제시하였기에 이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최서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정책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배경

□ (배경) 2018년 12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 보고서를 발간

동 보고서는 2009년부터 WIPO가 매년 조사·발표하는 통계보고서로서 IP5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 등을 수록
WIPO는 2015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의 서두에 ‘특별테마(Special Theme)’로서 특정 이슈에 대한 통계 지표를 보다 면밀히 검토 중
- 2018년 특별테마의 제목은 ‘An overview of patent litigation systems across jurisdictions’로 특허소송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문제 및 현황을 살펴보고 있음
 

□ (필요성)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의 건수 및 규모에 관한 통계가 다양한 출처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관할권에서는 특허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

특허출원·등록 데이터는 풍부한 반면, 분쟁의 비밀성 및 소 취하 후 합의 종결*사례 등으로 인하여 특허소송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은 어려운 실정임
* 2018년 6월,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벌여오던 스마트폰 특허를 대상으로 벌여온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금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동 보고서는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의 특허소송 데이터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특허소송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영국은 세 가지 특허소송 관할권(잉글랜드·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보고서는 잉글랜드·웨일스 관할권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영국’ 데이터로 간주하고 보고함
이를 통해 국내외 특허소송 데이터 구축 및 해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