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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의 전개와 시사점
분류  심층분석
발행일  2018-12-28 조회수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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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시권에 관한 논의는 특허권 특히 의약품 특허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기본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다. 즉, 천문학적 미용과 장기간의 개발비용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에 재산권인 특허권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인해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영역이다.

∙ 강제실시권에 대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하 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항은 의약품 생산능력이 부족한 국가에게는 자국 내에서의 강제실시권이 의미가 없으며,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타국에서의 의약품 생산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TRIPs 31bis의 개정이 있었으며, 해당 개정사항의 전개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작성자 / 이주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이헌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본 심층분석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심층분석의 내용은 이주하ㆍ이헌희,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56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강제실시권에 대한 논의는 의약품 특허권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기본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
의약품 특허를 개발하는 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시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된 의약품을 특허로써 강력하게 보호해야하는 입장과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 대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제31조에서는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국에서 의약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부족
 - “강제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TRIPs 협정 제31조 (f)항의 규정은 협상 당시부터 계속해서 심각한 비판을 받았음
  ※ 동 조항을 통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자국에서 의약품 생산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의미가 없었음
지난 2017년 1월 23일 TRIPs 제31조의2의 개정을 통해 강제실시권을 통한 타국에서의 의약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TRIPs 제31조의2의 개정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의약품에 관한 강제실시권 발동문제는 신약의 개발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선진국과 이미 개발된 의약품을 자국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이용하려는 개도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에 많은 논의와 시간이 소요

TRIPs 제31조의2 조항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전개사항 및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관련 내용을 점검, 현재 진행하고 있는 FTA 등 통상협상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