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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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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심층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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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12-28 | 조회수 | 2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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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 발명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AI 프로그램, AI 학습용 데이터, AI 학습완료 모델(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의 조합)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I 관련 발명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해야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바이다.
∙ AI 관련 발명은 ‘학습데이터’와 ‘학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기계학습의 비지도 학습(자율학습)이나 컨볼류션 신경망(conven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딥러닝의 경우에는 인간의 관여가 없이 AI 스스로 학습을 하여 생성하는 학습모델이나 파라미터 발명이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유럽 특허청은 특허심사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에 관한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이하에서는 유럽 특허청의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관련 발명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성자 / 전성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의 배경 □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중요성 증대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하 ‘ML’))** 기술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해짐 * 인공지능이란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학습, 추리, 추론, 및 결정과 같이 인간이 지능적이라고 인식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방법, 시스템 장치를 포함함 ** 기계학습이란 AI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학습하는 동안의 감독 형태나 정보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나뉨 ○ AI와 ML 기술은 자동차, 신약발견, 음성인식 또는 의료진단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분야에 적용 및 응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특허출원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이하 'EPO')에서 자동차, 의료 기술 분야에서 받는 특허출원 중 약 50%는 이미 컴퓨터 관련 발명(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이하 ‘CII’)의 구성 요소를 보유(EPO Conference, 2018. 5) □ 유럽 특허청의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관련 발명 등 논의 동향 ○ EPO는 ‘특허 및 제4차 산업혁명(Patent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7년 12월)라는 연구를 통하여, AI 등 관련 연구를 진행 ○ 또한 ‘인공지능 특허(Patenting Artificial Intelligence)’(2018.5)라는 주제로 독일 뮌헨에서 컨퍼런스 개최 - AI 출원 증가 및 경제성 등이 이슈를 비롯하여, AI 관련 발명의 특허작성 단계, 출원 단계 및 집행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점 등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나 입법의 필요성 등 다양한 토픽에 대하여 논의함 ○ EPO는 2018년 특허심사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AI 및 ML 관련 발명에 대한 취급 등 CII 발명에 대한 개정을 실시함(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유럽 특허청의 개정 특허심사가이드라인은 AI 및 ML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다른 세계 최초의 공식 지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AI 및 ML 관련 발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EPO의 개정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함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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