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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디자인 창작자 개념 정립을 위한 국제 동향 및 시사점
발행일  2025-12-12   (수시)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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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주요국 디자인 제도에서 AI가 개입된 디자인을 기존 보호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은 디자인 출원 시 창작자(자연인) 기재를 요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EU는 등록·미등록 디자인 제도를 병행하면서 창작자 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임

• 본 보고서는 AI 활용 디자인과 관련된 주요국 디자인 제도의 절차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고, 향후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작성자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검토 배경

1. 기술 환경 변화와 창작자 지위


□ AI 기술 발전과 창작 환경의 변화1)

• 2024~2025년에 들어서면서 텍스트・이미지・음성・3D 모델을 동시에 다루는 멀티모달(Multimodal) AI의 발달과 더불어, 맥락을 이해하고 복합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 AI’, 현실 세계의 물리적 과업을 수행하는 ‘Physical AI’가 급격히 확산
-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에이전트 AI(Agentic AI)를 2025년 10대 기술 트렌드로 선정,2) 엔비디아 CEO 젠슨 황(Jensen Huang)은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The age of Agentic AI is here)”를 선언하고, Physical AI의 부상을 강조함3)
• 디자인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형상 생성, 3D 모델링, 사용자 경험(UX) 설계 등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AI가 형태・비례・색채・구도 등 핵심 조형 요소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디자인 창작 과정은 ‘인간 단독 창작’에서 인간과 AI의 협업을 전제로 하는 구조로 이행하고 있음

2. AI 창작 환경의 변화와 디자인 법제의 간극

□ 디자인 법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 

• AI 창작 시대의 도래는 디자인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디자인 보호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자연인 창작자’ 구조와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현행 법제는 창작 주체를 자연인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AI는 어디까지나 도구(tool)로만 취급되고 있으나. 실제 창작 현장에서는 AI가 형태・비례・색채 결정 등 핵심 조형 요소를 주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AI를 활용한 디자인이 보호 대상이 되는지, 인간 창작자를 누구로 특정할 수 있는지, 인간의 조형 기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가 생성한 조형과 기존 디자인 간 차별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함
• 특히 디자인은 특허・저작권・상표의 성격이 교차하는 융합적 권리 체계로서, 보호 요건의 핵심은 결과물이 주는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에 있음
- 이러한 구조는 AI 협업형 창작 현실과 맞물리며 향후 제도 운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 디자인 창작자 개념의 공백과 전환기적 시점에서의 제도 재정립 필요성

• AI 협업형 디자인 창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 법제는 인간과 AI의 역할을 구분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 부재는 출원 단계에서 창작자 기재 방식, AI 기반 대량 자동 생성 디자인의 선점 등록 가능성, 등록・무효 판단의 예측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디자인 보호 체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도 AI 단독 산출물에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공유되고 있으나, AI가 개입한 디자인에 대해 인간의 기여가 어느 정도일 때 보호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음
- 이는 향후 디자인권 부여 체계의 신뢰성과 AI 협업 창작 환경에서의 권리 귀속 안정성에 직결되는 과제로서, 제도적 검토가 절실한 상황임

→ (연구 목적) 본 보고서는 AI 시대 디자인 창작자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디자인 제도와 AI 관련 논의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디자인 보호 체계에서 적용 가능한 인간 최소 기여 요건 및 투명성 확보 원칙 등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