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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특허법적 고찰 - 진보성 기준과 명세서 기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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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05-16 (수시) | 조회수 | 2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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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R&D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발견 및 발명을 촉진하는 사례 증가 •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부정되나,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의 완성에 공동발명자에 준하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존재하는 경우 인간이 발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통상의 기술자’, ‘쉽게 발명’의 수준)의 문제 검토 •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명세서에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 대한 기재 여부, AI의 재현성 문제로 인한 반복재현성 및 실시가능성의 문제 검토 작성자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장, 연구위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검토 배경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의 특허법상 쟁점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신약개발* 등의 발명행위에 AI 활용 증가 * 2012년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학습모델인 ‘AlexNet’이 개발되면서 의료, 화학, 바이오 분야에 적용 시작 → 2016년부터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등장 → 2018년 “단백질 구조예측 프로그램”인 구글 딥마인드의 AlphaFold 발표 이후 AI 기반 신약개발이 제약산업에 급속도로 확장1) • 현행 특허법 규정*과 판례**에 의해 발명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AI는 발명자로 인정 불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승계도 불가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AI 발명자(DABUS) 불인정에 대한 주요국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 최종 기각 (’23.4.), (영국) 대법원 최종 기각 (’23.12.), (일본) 동경지법 기각(’24.5.) → 지재고재 항소기각(’25.1.), (한국) 1심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23.6.) → 2심 서울고법 항소기각(’24.5.) → 대법원 상고(’24.5.) • 발명의 완성 과정에 AI를 활용한 경우, AI에게는 발명자 적격성 및 특허권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AI를 발명의 도구로 활용한 인간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음 -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에게는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상당한 창작적 기여 필요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발명의 완성에 있어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존재하는 경우, 진보성* 판단기준의 문제 검토 필요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통상의 기술자) AI를 활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 기준을 누구 또는 무엇에 둘 것인지와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대한 이슈 존재 - (‘쉽게 발명’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인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오랜 시간과 비용・인력 투자 등이 필요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라도, AI를 활용한 경우 쉽게 발명 가능하여 진보성 수준에 대한 이슈 존재 •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명세서에 AI 활용 과정에 대한 기재의 문제 검토 필요 - AI 활용 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인간이 착상(conception)하여 구현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4조의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 冒認出願) 법리,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 적용 가능 • 발명의 완성에 AI를 활용한 과정을 기재하였더라도 AI의 재현성(동일한 환경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 세트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블랙박스 문제(모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반복재현성과 실시가능성의 문제 검토 필요 2 논의의 범위 □ 논의의 전제 •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한 방법(process), AI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기기 등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AI 자체가 발명을 구성하거나, 해당 발명에 적합한 AI 개발 행위가 발명 과정의 일부인 특허는 논외3)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4) • 인간의 관여 하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약한 AI(Weak AI)에 한정하여 논의, 인간의 개입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강한 AI(Strong AI)는 아직 실현되지 않아 논외 - 약한 AI와 강한 AI의 구분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Spectrum의 문제로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은 발명(AI Assisted Invention)’과 ‘인간의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이 창출한 발명(AI Generated Invention)’으로 구분하는 단계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 有5) - DABUS 사건을 통해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전세계적으로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논외 ⇒ 결국 인간의 개입 정도, 기여도의 문제로 귀결 □ 논의의 대상 • 이 글에서는 인간이 발명의 주체가 되나 발명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물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진보성 기준의 문제로 “통상의 기술자” 수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 • 나아가,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활용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 冒認出願)”의 법리와 AI의 재현성과 블랙박스 영역 등과 관련하여 발명의 “반복재현성”과 “실시가능성” 문제 등을 특허법적 관점에서 함께 검토 1) 윤희정, AI를 활용한 혁신 신약개발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KISTEP 브리프 173 (2025.3.24.) 참조. 2) USPTO, AI and inventorship guidance: Incentivizing human ingenuity and investment in AI-assisted inventions (2024.2.), https://www.uspto.gov/blog/ai-and-inventorship-guidance-incentivizing (2025.4.20. 최종접속). 3)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4.12.), 제1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발명의 실시에 ML 기반의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에 관한 출원에 적용되는 심사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발명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컴퓨터・SW 발명에 준하여 기술하고 있음. 4)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후265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2001.11.30. 선고 97후2507 판결 등. 5) 김광남,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2021.2.), 192면.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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