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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활용활동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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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12-13 (수시) | 조회수 |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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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차이를 분석하고, 혁신성과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및 다양한 방법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 그리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 특성 및 기업 규모에 따른 보호수단 활용 방안 등을 파악하고, 상호보완적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혁신성과 보호의 필요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함 작성자 이성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2024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 보호 활동의 특성과 효율성 분석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에서 제공한 한국기업혁신조사(KIS: Korean Innovation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음을 밝힙니다. Ⅰ 서 론 1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 한국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형 제조기업에 집중된 혁신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지적되고 있음(국제통화기금(IMF) 국가 보고서, 20231)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2) - ’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63.9천 달러로 OECD 평균인 88.6천 달러의 72.2% 수준에 그치며, OECD 35개국 중 27위에 해당함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09년도(53.7%)에 비해 ’19년도(49.6%)에 더욱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09년도 51.0%→’19년도 49.7%)에 불과함 □ 소득수준 향상, 기술발달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4) • 실제로 세계 무역의 중심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미 전환되었으나, 한국은 GDP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 부가가치로 본 전세계 서비스 수출액은 ’17년도에 13조 4천억 달러로 상품 수출액 13조 달러를 넘어섰으며5), 법률보건의료교육금융방송통신 등 양질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에 있음 - ’18년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5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70%에 비해 매우 낮으며, 한국과 같이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인 독일(62.9%), 일본(69.5%)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6)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무조건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비중도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임 - ’01년 이후 30차례 이상의 서비스 산업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1년부터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장기간 계류되어 있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됨 -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며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실정 □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혁신성과 보호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 • 현재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업으로 재편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유형 및 보호활동의 차이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활용 동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는 활동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2 본고의 목적과 범위 □ 본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차이를 분석하고, 혁신성과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지식재산권 및 기타 방법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혁신성과 보호 활동 차이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 세부 분야 및 서비스업 내 세부 분야에서 혁신성과 보호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제조업 내 세부 분야는 고위중고위 기술과 저위중저위 기술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서비스업 내 세부 분야는 지식집약형 하이테크 서비스와 그 외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 혁신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활용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으로는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을, 그 외 기타 방법으로는 복잡한 설계방식 채택, 시장선점을 위한 리드타임 단축 등을 살펴보기로 함 1) 2023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IMF Country Report No. 23/369 (November 2023). 2)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비상경제장관회의 22-14-1 (2022.11.18.). 3) ‘정책강연3. 글로별 경제동향과 기업의 대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DAY3. (2023.07.14.). 4)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비상경제장관회의 22-14-1 (2022.11.18.). 5) ‘서비스무역 강국, 갈 길이 멀다’, 한국일보 오피니언 2021.04.13. 6) ‘제조업 강국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2023.03.28.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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