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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IP 랜드스케이프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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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10-23 (수시) | 조회수 |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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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업계에서일본 IP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그와 관련해 정리된 정보는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일본 특허청(JPO)이 발표한 보고서, 정책 문건 등을 토대로 일본 IP 랜드스케이프의 정의, 추진 연혁, 방법론, 가상사례 등을 분석ㆍ정리한 후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연구원 차미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서 론 □ 신속한 경영 판단을 위한 지식재산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메타버스 등 전 세계를 둘러싼 지식재산 환경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사업 지속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사업 방향 전환 및 변화가 요구됨 • 신속하고 정확한 경영 판단을 위해서는 자사 및 타사의 강점 및 약점 등 그 근거가 되는 정보 분석이 필수적이며, 공개 정보인 지식재산 정보는 경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최근 신문,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 판단에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는 일본 IP 랜드스케이프(IP Landscape, IPL)가 국내외 업계에 소개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IP 랜드스케이프의 중요성이 증대됨 • IP 랜드스케이프는 경영 및 사업 전략 등의 수립 시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쳐 경영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경영전략상 유익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 • 2022년 7월 취임한 일본 특허청(JPO) 하마노 고이치(濱野幸一) 청장은 10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지적재산위원회’에서 일본 기업 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임을 강조함1) • 이후 2023년 5월, 일본 특허청과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은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환경국·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 개정판(知財活用アクションプラン)’2) - 동 액션플랜 개정판은 ① 지역의 요구에 맞는 원스톱 지식재산 경영 지원 서비스의 실현, ② 대학 등의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함께 ③ 경영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음 • 2024년 6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24년 지적재산추진계획’3)에서 일본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 및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영을 기업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정보 등을 활용한 분석과 IP 랜드스케이프의 목적별 분석방법 등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통해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는 IP 랜드스케이프의 보급을 도모하는 시책을 책정4) □ 국내에서도 IP 랜드스케이프의 정책화를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24년 2월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에서 2024년 주요 정책이슈 9가지 중 첫 번째 이슈로 ‘IPL(IP-DX)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를 선정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를 통한 정책 자문기능 강화 및 발굴된 정책이슈의 정책화를 목적으로, 산하 5개(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전문위원회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자율적으로 차년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 □ 그러나, IP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 • 국내외에서 일본 IP 랜드스케이프라는 용어가 다수 언급되고 관련 정책의 추진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P 랜드스케이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는 부족한 현실임 • 일본 IP 랜드스케이프 정의에 대한 해석이 각기 상이하고 관련 실시 방법론과 구체적인 실시 사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미비함에 따라 IP 랜드스케이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경영 판단에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인력과 정보 및 지식이 부족하여 IP 랜드스케이프를 경영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연구 범위 • 일본 IP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국내적 시사점 도출 - 본고에서는 일본 특허청(JPO)이 발표한 보고서, 정책 문건 등을 토대로 일본 IP 랜드스케이프의 정의와 이를 추진하게 된 과정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리하고자 함 - 또한, 일본 IP 랜드스케이프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상사례를 소개하여 기업 등이 IP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일본 IP 랜드스케이프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국내 관련 사업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日本経済団体連合会, 濱野特許庁長官と意見交換, 週刊 経団連タイムス No.3563, 2022.10.20. 2) 이는 2021년 12월 JPO 및 INPIT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목표로 책정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과 ‘대학의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을 통합 및 개정한 것임. 동 액션플랜 개정판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3/05/20230524002/20230524002-1.pdf 3) 일본 정부는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2024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4/pdf/siryou2.pdf 4)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24, 2024, p13.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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