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과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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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특허법적 고찰 - 진보성 기준과 명세서 기재의 문제를 중심으로(2025.5.16.)
발행일  2025-05-16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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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인공지능이 R&D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발견 및 발명을 촉진하는 사례 증가
-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부정되나,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의 완성에 공동발명자에 준하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존재하는 경우 인간이 발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통상의 기술자’, ‘쉽게 발명’의 수준)의 문제 검토
-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명세서에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 대한 기재 여부, AI의 재현성 문제로 인한 반복재현성 및 실시가능성의 문제 검토
 

ㅇ 출처
 
심미랑,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특허법적 고찰 - 진보성 기준과 명세서 기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IP Focus 제2025-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5.16.